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3월 31일 1분기 입니다.
이후 2분기는 4월~6월, 3분기는 7월 ~ 9월, 4분기는 10월 ~ 12월 이겠죠.
다만,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갈수록 축소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다음 분기에 어떻게 대상자 선별을 하고 신청 및 지급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공식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해서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선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선지급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 산정된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선지급금액은 저금리로 전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기
지난 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6시 이전까지 신청하며 당일지급, 이후 자정까지 신청시 다음날 오전중 지급이긴 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신청이 폭주하는지에 따라서 신청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신청을 이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문서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개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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