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확인, 이의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속보상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은 지자체가 제공한 방역 조치 시설 명단을 토대로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결정/심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손쉽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이후에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해서 신청당일~2영업일 이내로 지급을 손쉽게 받았죠.
#소상공인손실보상1분기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고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제출 하면 통지 당일~5영업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은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해있지 않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제출하면서 기타 추가 사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이 되는지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제기(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 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검토하고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이내로 결과 통지를 하는데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덧붙임 정보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2022년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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