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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2년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➊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죠.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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