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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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➊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죠.

     

    2022년 1분기 (=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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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 산정 방식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고 해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한건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

    2022년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신청과 지급을 받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개선 내용 확인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최종 확정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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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만약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중요!!!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죠.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2022년 6월30일 신청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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